[단독] 광주·나주 '쓰레기 갈등'에…지역난방공사 40억 물어줄 판

입력 2021-11-09 10:26   수정 2021-11-09 10:48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주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 '청정빛고을'에 4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자체는 2014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을 제공하기 위해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SRF 열병합 발전소란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발전소에 고형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청정빛고을'이다. 청정빛고을은 광주광역시와 타 업체들의 출자로 설립됐다. 광주와 곡성군 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SRF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4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맺고 고형 연료를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전량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SRF발전소 가동 반대에...고형연료 처리 불가능
문제는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SRF발전소 가동시 발암물질이 나온다"며 가동 반대에 나섰다. 발전소는 2017년 12월 준공됐으나 지역주민 반발에 막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고,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발전소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형 연료 공급을 멈추고, 지금까지 공급한 고형 연료 역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36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는 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반발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 SRF발전시설 등에서 공급받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있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급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청정빛고을이 2017년 한 해동안 생산한 고형연료뿐 아니라 2020년까지 원고에게 반입됐어야 할 고형연료의 비용까지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고형연료 처리비 등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의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청정빛고을 역시 발전시설 착공 이전에 수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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